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은 기존 정책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달리 혼인을 하지 않아도 신생아를 출산한다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23년 8월 29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계획입니다.
공공분양이란 흔히 말하는 LH, SH 등 주택공사나 지역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용면적85m^(국평34평) 이하의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2.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및 유의사항
3. 신생아 우선공급이란?
4. 신생아 우선공급 조건
1.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공공분양"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예정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혼인 여부는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및 유의사항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1)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입주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 공고날 아이가 만 2살 미만이라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3)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내여야 하며, 자산은 3.79억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금 포함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순자산 기준으므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주의 :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당첨됐으나 도중에 유산을 할 경우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첨부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생아 우선공급이란?
신생아 우선공급이란 일반 민간 분양의 경우에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에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신생아 우선공급 조건
신생아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1)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또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1인 가구 : 5,366,214
2인 가구 : 8,809,462
3인 가구 : 10,749,117
지금까지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갈지 궁금한 부분인데요, 각자에게 맞는 정책들을 잘 살펴보고 비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극복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 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8746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에 대한 모든 것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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