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7일에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는데 다음 해의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법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지만 그 방향성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서 나눠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선 청년지원,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지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개정 세법(결혼, 출산, 육아 지원 확대)
2. 2023년 개정 세법(청년 목돈 만들기 지원)
3. 2023년 개정 세법(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연장)
1. 결혼/출산/육아 지원 확대
- 결혼자금 증여재산 추가 공제
증여세는 성인의 경우 10년마다 5,000만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6,000만원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에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아내와 남편 각각의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자금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는 2023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올해 결혼 후 내년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재혼의 경우에도 똑같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양육 혜택 확대
출산(또는 보육수당)수당은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출산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에는 10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 수당을 매달 20만원을 받는 경우, 세금 부담이 연간 18만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재 6세 이하의 영유아의 의료비는 700만원 내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의료비 한도가 없어지고 발생한 의료비 전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간 총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소득 제한이 폐지되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1회에 200만원 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수혜 대상 확대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제도입니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 재산은 총 합하여 2억원 미만
- 총 소득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변경
이 기준에서
- 총 소득 기준 연간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청년 목돈 만들기 지원
2030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조건들을 완화하고, 비과세 혜택 기간 또한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과세 소득만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등 일부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느 소득세법상 육아휴직기간에 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등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에 소득이 없다면 전전연도 소득기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적용기한이 2025년 말까지 적용됩니다(2년 연장).
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연장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세법 개정안 청년지원,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지원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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