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민생 안정"입니다. 그만큼 국민에게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개정 내용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내년 세법의 방향을 알아가는 느낌으로 함께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300만원까지)
2.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3.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4.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5.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
6. 영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세금 부담 경감
7.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8.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 연장
1.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300만원까지)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간 총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소득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기존에는 연 240만원이었는데, 앞으로는 3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재 96만원에서 ->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입니다.
2.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의 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장기간 이자를 갚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보다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1)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2,0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에는 연 1,800만원
- 변동금리, 거치식 등 이외의 방식일 경우 연 800만원
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3.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얻은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4.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23년 10월부터 면제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에게 많이 발생하는 결막염,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질환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5.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
전통시장, 문화비 지출에 대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올라갑니다. 연간 총 소득의 25% 초과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에서 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높아집니다.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늘어납니다.
6. 영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세금 부담 경감
1)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영세 개임음식점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시에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 부분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특례 기한이 늘어납니다. 기존에 2023년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2026년까지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2) 폐업 후 재개업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 세금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징수특례 적용 기한도 2027년까지 늘어납니다.
3)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율을 1.3%(1,000만원 한도)로 늘리는 우대 특례도 2026년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4)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였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 또한 2024년 말까지로 1년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7.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주간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 기한 연장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투자하더나 예금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일종의 임대료로 간주하고 매기는 세금입니다.
현재 주택이 3채 이상이면서 이 주택들의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라면 간주임대료를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단, 40m^ 이하 규모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간주임대료 과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같은 과세 특례는 3년 더 추가되어 26년 말까지 기한이 늘었습니다.
8.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 연장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 경유에 대해서 1리터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 원입니다. 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6년까지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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