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20~30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큰 돈을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있다면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각 은행권별로 비교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할 점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19~34세의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즉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에서 35세입니다. 단, 군복무를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동안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근로 소득+사업 소득) 기준으로 연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합니다.
각 가구수별 중위소득 180%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영업일에도 비대면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둘 다 정부 지원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두 상품의 공통점으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청년도약계좌가 가입기준이 더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는 개인소득 3천 6백만 원 또는 종합소득 2천 6백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이보다 기준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의 경우에는 만기가 5년이며, 청년희망저축의 경우에는 만기가 2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할 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바로 만기가 5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랜기간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내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납입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합니다.
또한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서 만기 때 받는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월 70만 원을 5년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가 합쳐져 약 5천 만원을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월에 50만 원 씩 저축을 한다면 원금이 줄어들고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목돈을 모으는데 있어 자신과 맞는 상품을 잘 찾아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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