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1 [2024년 예산]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 조건 및 기준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은 기존 정책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달리 혼인을 하지 않아도 신생아를 출산한다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23년 8월 29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계획입니다. 공공분양이란 흔히 말하는 LH, SH 등 주택공사나 지역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용면적85m^(국평34평) 이하의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2.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및 유의사항 3. 신생아 우선공급이란? 4. 신생아 우선공급 조건 1.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공공분양"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예정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혼인 여부는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및 유의사항 신생아 특별공급을.. 2023. 9. 4. 이전 1 다음